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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비밀 원룸. 결혼 후에 알게 된 남편의 성 정체성. 여장, 동성연애 그리고 불법 행위까지.

broadcast/법률 정보

by Mr. Kim_ 2019. 8. 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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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취향 문제를 넘어서 불법행위까지 한 남편과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의뢰인.


사연 : 남편과는 7년 전 회사 동료로 처음 알게 됐고, 일을 그만둔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연락을 해왔다. 예전에 알고 지냈을 당시에 서로 좋은 감정이 있었던 터라, 곧 연애하게 됐고 교제한 지 2개월 만에 결혼 날짜까지 잡게 됐다.


결혼 날짜를 잡은 후에, 당시 남편이 거주하던 집으로 들어가서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신혼집을 꾸미면서 동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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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한 달 정도 남긴 시점에서 남편의 컴퓨터를 보게 됐는데, 폴더 안에 남편이 여장한 사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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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본 순간,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날, 남편에게 사진에 관해서 물어봤다. 남편은 예전에 잠깐 취미로 했었던 거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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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심각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했다. 그때가 결혼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는데 너무 혼란스러웠다. 이 문제 때문에 파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됐지만, 주위 사람과 의논하며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실제로 여장하는 남자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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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말 단순한 취미 생활일 뿐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것 때문에 파혼하기에는 그 당시 남편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결국, 남편의 여장 물품을 다 갖다 버리고, 다시는 여장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상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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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다. 그런데 머지않아 또 문제가 생겼다. 남편이 또 인터넷에서 여장 물품을 구매한 내역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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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여장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서 왜 또 샀느냐고 물었더니, 여장 물품이 없으면 여장을 하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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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봤는데, 침대를 구매한 내역이 있었다. 남편은 신혼집 외에 따로 월셋집을 얻어서 거기에 침대까지 사놓고 여장 물품을 다 옮겨 놓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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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고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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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것도 돈을 받고 한단다. 그냥 한 명의 동성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 사람이 바뀌는 거다. 남편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조건 만남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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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이해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물어봤다. 남편에게 '그럼, 게이인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게이가 아니란다. 그러면서, 남편은 저를 좋아하고,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날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몇 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그런 욕망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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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도저히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 해주겠으니, 그냥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남편은 거부했다. 이 일을 자기 어머니가 알게 되면 쓰러질 거고, 자기는 자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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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가 바보같이,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다. 내가 손을 놓으면 이 사람이 진짜 잘못될 것 같아 걱정됐고,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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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하는 남자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물어봤다. '제 남편이 이런 걸 하는데 고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모두가 '이런 건 못 고친다.'며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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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시어머니도 괜찮으시고, 이 사람에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여자로 못 태어난 게 죄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내가 이해하자, 이해하자, 참아보자, 참아보자.'를 되뇌며 지금까지 견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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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하다가, 남편과 전 여친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했다. 그것도 전 여친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고 폴더별로 나누어 소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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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그 동영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옛날에 찍은 거니까 그냥 좀 놔둬.'라는 것이다. 남편의 반응에 너무 화가 나서 동영상 파일을 모두 삭제했다. 그랬더니 남편도 화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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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정신이 좀 들었다. 남편을 그냥 게이일 뿐이라고 생각한 것은 저의 착각이었다. 남편은 단순히 성 소수자였던 것이 아니라, 변태적 취향과 함께 불법 행위를 일삼는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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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들을 너무 참고 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다. 살도 5kg 나 빠지고 생리불순 증상까지 생겼다.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정신과 상담을 예약했다고 취소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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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남편은 경제 활동도 거의 하지 않는 상태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본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건물도 본인 소유라고 말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스튜디오도 없고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일을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쯤에 나가서 늦은 새벽에 들어온다. 저는 직장을 다니는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남편은 집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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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들어온 남편은 아침 6~7시까지 방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제가 출근할 때 안방에 들어와서 자는데,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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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성향을 알고도 참고 살았으니 더 참고 살라고 한다. 저는 신혼집을 꾸밀 당시에 들어갔던 인테리어 비용, 혼수 비용, 예단 비용만 주면 조용히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너한테 줄 돈 없으니 소송하라는 대답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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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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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안 되면 재판상의 이혼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변명 중에 '알고도 참고 살았잖아.'라고 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의뢰인이 알면서도 이해해준 것은 남편의 성 정체성이었지, 남편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다든가, 동성과 성매매를 하는 것을 이해해준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귀책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남편이 저녁에 나가서 늦은 새벽에 들어오고, 의뢰인이 출근할 때 안방에 들어와 잠을 자는 등, 의뢰인과 생활 리듬이 전혀 맞지 않는 생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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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고, 본인의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생활을 반복한 것이다. 의뢰인의 남편은 여장과 동성과의 성매매뿐만 아니라, 본인의 취미 활동을 하면서 배우자를 계속 외롭게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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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한다.


민법 제840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의뢰인 남편의 귀책사유는, 앞서 말한 내용으로도 꽤 많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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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재산 분할도 당연히 요청할 수 있다.



오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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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부정행위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의뢰인이 용서를 해줬다면, 그 자체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신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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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라는 개념이 약간 모호하다. 예를 들면, '해도 돼. 없던 일로 할게.'와 같은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 용서인지,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도 이것을 용서로 볼 수 있는지, 이 둘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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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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