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가정주부가 아르바이트를 하려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인출책)으로 몰린 사연.(통장 대여)
사연 : 집에서 아기를 키우는 가정주부인데, 간단한 일이라도 해서 작게나마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맘 카페 아이디로 쪽지가 한 개 들어와 있었다. 내용을 보니 구인광고 쪽지였다. 일을 구하고 있던 터라 쪽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했고, 업무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쪽지를 보낸 측에서 설명하길, 자기는 마닐라에 상주하고 있는 에이전시 회사인데, 카지노를 하는 사람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업무를 해달라는 것이다.
3억 정도를 환전해줄 수 있는 태블릿 PC를 먼저 보내줄 테니, 자기가 연락할 때마다 환전이 필요한 카지노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쪽에서 갑자기 제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달라고 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3억 상당의 돈을 환전해줄 수 있는 태블릿 PC를 보내주는데,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놓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쪽에서 말하는 근거라는 것이, 제 명의의 통장으로 환전 업무를 한번 진행하면서 기록을 남겨둔다는 의미 같았다.
그러면서, 위치를 알려주면 직원을 보내겠다고 했다. 그 직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된다는 것이다.
평소에, 이런 식의 범죄 수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지라, 그들이 말하는 대로 믿고 따랐던 것 같다.
태블릿 PC는 언제 보내주느냐고 물었더니, 외국에서 보내는 거 다 보니, 며칠 후에나 도착할 거라고 답을 했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날, 해당 계좌에 돈이 몇 번 들락날락했었다.
3건의 입·출금이 발생했는데, 저는 당연히 환전 업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며칠 후, 돈을 이체할 일이 생겨서 제 통장으로 이체 업무를 하려고 했더니, 제 통장 계좌가 사고 계좌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 그때야,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때는 이미 그쪽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주고받았던 카톡은 '알 수 없음'으로 없어져 버리고, 탈퇴하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처음에 쪽지가 왔던 지역 맘 카페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찾아봤다.
그런데 해당 카페에는 저처럼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기범들은 그때까지도 똑같은 수법으로 쪽지를 돌리며 활동하고 있었다.
사기범들을 신고하려고 경찰서에 찾아갔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이후에는 검찰에서 오라고 해서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검사는 저에게 약식으로 해서 3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저는 피해자인 저에게 왜 300만 원 벌금형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가 카드를 양도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겠는데, 돈을 벌려고 한 건데 오히려, 300만 원을 내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
신중권 변호사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분이다. 본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당했다고 하지만, 인출책까지도 인정되지 않은 것 같다.
인출책으로 인정됐으면 사기 공범이 되는 상황이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으로 인정됐다면, 지금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의뢰인은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고, 넘겨준 거 때문에 전자금융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걸로 벌금 300만 원이 나온 것 같다.
오선희 변호사
벌금 300만 원은 검찰에서 법원에 청구해 놓은 건데, 그러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라는 게 나온다.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가서 정식 재판 청구서라는 걸 써서 내면 된다.
정식 재판 청구서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그 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정식 재판 날짜를 잡아 준다. 그리고 재판에 출석해서,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은 잘못 했지만,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 생활비를 보태고자 했던 건데 오히려, 300만 원을 벌금으로 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억울하다.'는 등, 이런 내용을 판사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
신중권 변호사
이게 처음에 처벌할 때는 100만 원, 50만 원이었다. 근데 보이스피싱 범죄가 없어지지 않고, 의뢰인처럼 잘 모르고 가담되는 경우도 늘어나니까 점점 액수가 높아진 거다.
의뢰인의 경우, 벌금이 조금은 줄어들 여지는 있다. '내가 왜 이걸 하게 됐는지, 범죄에 이용되는지 전혀 몰랐었고, 가담 정도도 경미하고.' 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100만 원 정도는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200만 원이 될지, 100만 원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벌금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럴 때, 벌금형 등의 처벌이 없다면, 이런 사건들이 계속 증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선희 변호사
의뢰인처럼 카드를 빌려주는 사람도, 돈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내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많다. 사실,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아까 말했다시피, 법원에서 약식명령 오는 것을 잘 확인하고, 7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 꼭 하길 바란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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