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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유명 걸그룹 출신 OOO의 아버지에게 사기를 당하고 지금까지 돈을 못 받고 있는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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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r. Kim_ 2019. 7. 3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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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유명 걸그룹 출신 OOO의 아버지에게 사기를 당하고 지금까지 돈을 못 받고 있는 의뢰인.


OOO의 아버지가 1996년 당시, 일본에서 붐이었던 전기 오토바이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OOO가 포함된 해당 걸그룹은 2006년~2007년에 데뷔한 것으로 추정) OOO 아버지의 말을 믿고 다섯 차례에 걸쳐 1억 6천여만 원을 우선으로 투자했다.


그리고 중간에 위임받은 사람에게 7천5백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다. 투자금 이외에도 OOO의 아버지가 제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가져가서 7백만 원 상당의 금액을 임의로 결제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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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OOO의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2천5백만 원을 대위변제 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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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동업자 관계는 아니었고, 가해자 회사에 부사장으로 며칠 출근한 적은 있다. 당시, 가해자의 회사는 2년여 정도는 실제로 운영이 됐었다. 최초 투자금과 대위변제금 등, OOO의 아버지로부터 총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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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보니까, 저에게 받은 돈을 사업에 쓴 것이 아니라, 애인한테 갖다 주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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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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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득이 날 수도 있다. 투자를 받은 사람이 손실이 나서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업할 생각 없이 그냥 돈만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면, 그건 사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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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이, '주위에 말을 들어보니,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하더라.'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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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벌써 20년이 넘은 일이다. 그동안 왜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았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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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고소한 적이 있는데, 가해자가 한국에 들어와 연락을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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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딸이 곧 가수 데뷔를 하니 좀 봐달라고 사정했다. 그러면서 딸의 병원 진료 기록이라며 자료 한 장을 들고 찾아와, 지금 딸이 건강도 좋지 않다면서 나중에 갚을 테니 시간을 더 달라며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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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딸 OOO가 우리 애하고 나이가 똑같다. OOO가 우리 딸과 동갑내기라 남 일 같지 않게 느껴졌고 건강이 안 좋다고 하니 마음이 더 약해져서 결국, 고소를 취하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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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딸 OOO 사정을 봐주느라 결국, 우리 딸은 명문대에 합격했지만, 등록도 하지 못했다. 대학교 등록을 못 해준 것이 지금도 마음이 제일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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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고소했던 것을 취하해주는 대신, 앞으로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이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아서 2013년에 또다시 고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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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2006년 당시에 구두로만 약속했을 뿐, 다른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남기지 못했다.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내가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끝까지 버티며 각서는 써주지 않았다. 그리고 공소시효도 이미 넘었다고 해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



신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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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사기죄 공소시효가 7년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10년이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한참 지났고 한번은 고소취하도 해줬다. 과거 사건에 대해서 이미 한 번씩 거쳐 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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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지금 형사적으로 다시 문제 삼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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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안타깝게도 피해는 많이 보셨는데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려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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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관련 '빚투' 사건이 많이 조명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하거나 돈을 다시 돌려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연예인 본인이 '내가 아버지 대신 갚아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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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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