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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잘못 돌려준 보증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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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r. Kim_ 2019. 7. 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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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집주인이 잘못 돌려준 보증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연 : 사귀던 남자친구와 1년 정도 교제하다가 관계가 더 깊어지고 동거를 하게 됐다. 동거한 지 1년 정도 된 시점이었는데,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서 남자친구와는 잠시 떨어져 지내게 됐다.


그런데 여행을 떠난 이후부터 남자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첫날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걱정도 되고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집에 한번 찾아가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친구가 집에 찾아갔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다. 누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놓은 것이다.


비밀번호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남자친구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귀국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친구 말대로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



급하게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처럼 모든 물건들이 사라진 채, 집안은 휑하니 비어 있었다.


공실

다 훔쳐

이게무슨

이삿짐센터


해외여행을 간 사이에 남자친구가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챙겨 나가버렸고 그뿐만 아니라, 보증금 천만 원까지 빼서 사라져 버렸다.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집을 계약한 사람은 남자친구가 아니었지만, 동거하는 동안에 월세를 한 번씩 번갈아 가며 넣었는데, 그것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누구에게 내어 주든 상관없는 줄 알았다고 한다.



졸지에 집도 잃고, 보증금도 잃고, 집안에 물건 하나 남김없이 다 사라진 채, 완전 빈털터리가 됐다.


황당 그 자체

상의 없이

세간살이


신중권 변호사

이사를 가야


제 생각에는 집을 털어가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보증금 때문인 것 같다. 이사를 해야 보증금을 빼주니까 그래서 짐을 모두 뺀 것 같다.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 이사 차를 불러서 다 뺀 것 같다. 짐은 모두 갖다 버렸을 수도 있다.


오선희 변호사

목록 작성


우선, 집에 있었던 가전, 가구, 옷 등을 떠올려서 목록을 만들어라. 이렇게 본인 물건들에 대한 목록을 만들고 각각의 가격도 명시해라. 그리고 고소장에 이 목록을 첨부하면 된다.


고소장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 없다. 제목은 고소장이라고 쓰고 첨부한 목록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갔다고 써서 검찰청에 접수해라.


검찰청 접수

검사출신



연락이 되지는 않지만, 알고 있는 남자친구의 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고소장에 기재하고, 고소 날짜는 남자친구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간 그즈음의 날짜로 해서 작성하면 된다.


집주인 과실


그리고 보증금은 집주인이 잘못 돌려준 것이다. 계약서상의 임차인에게 확인하고 보증금을 줬어야 했는데, 가끔 남자친구의 이름으로 월세가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권을 줬다면, 집주인의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집주인에게 이런 상황을 말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두 번 줘야 하는 상황이니 집주인도 억울한 상황인데, 집주인이 남자친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된다.


상황을 정리하자면,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는 절도 범행을 한 것이고, 집주인에게는 사기 범행을 한 것이다.


절도 범행


그래서 의뢰인은 절도로, 집주인은 사기로 고소해서 양쪽에서 같이 고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신중권 변호사

소송 진행


의뢰인 입장에서는, 민사적으로 손해 볼 게 없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겠다고 하면, 집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로 소송 진행하면 100% 이긴다.


민사적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사실, 지금 사기죄의 피해자는 의뢰인이 아니다. 법적으로 의뢰인은 보증금 달라고 해서 그냥 받으면 되는 상황이다.


처벌 방법

절도죄 사기죄


위 내용은 가수 레이디 제인 지인의 사연입니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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