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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사유 | 우크라이나 스캔들 | 탄핵안 하원 통과(가결)

current affairs/정치

by Mr. Kim_ 2019. 12.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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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핵심 사유(이유), '우크라이나 스캔들'. 외국 정부에 수사 청탁.

 

역대 세 번째 탄핵안 통과

 

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 탄핵소추안 가결

 

미국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에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명예스러운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트럼프는 첫 임기 4년 이내에 탄핵안이 통과된 첫 번째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앞선 두 대통령과는 차이가 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사례는 없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 모두 탄핵소추안이 상원에서 부결됨으로써 대통령직을 유지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4년에 사임한 사례가 있지만, 탄핵 가결이 결정적이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탄핵 이전에 본인이 먼저 물러났다.

 

 

▶ 트럼프 탄핵 이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꽤 오래전부터 지속해서 나온 이야기였다. 미 하원에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 조사를 착수한 지 85일 만에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탄핵설'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돌기 시작했다. 트럼프 탄핵 이유 중에서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스캔들' 일 것이다.

 

트럼프 수사 청탁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두 가지 사건이 맞물려 있다. 첫 번째 사건은 트럼프의 재선 도전에 유력한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등장한다.

 

지난 2016년, 우크라이나 검찰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이 임원으로 일하던 현지 가스회사를 조사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의혹

 

두 번째 사건은 트럼프의 수사 청탁 의혹에 관한 것이다. 말 그대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조 바이든 부자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트럼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자체는 인정했다. 그리고 문제의 전화 통화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통화'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런 통화는 전혀 정상적이지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는다. 

 

젤렌스키 대통령

 

외국 정상에게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의 수사를 청탁한 것이 어떻게 정상적이고 아름다울 수 있는가. 더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수사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미국의 군사 원조를 연계했다는 의혹도 있다.

 

조 바이든 부자에 대한 수사 청탁과 군사 원조의 연관성이 제3의 인물에 의해 인정되기도 했다. 트럼프의 측근이자 탄핵 조사의 핵심 증인으로 알려진 고든 선들랜드 EU 주재 미국 대사가 트럼프의 수사 청탁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보류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이다.

 

고든 선들랜드

 

이와 같은 선들랜드 대사의 비공개 증언이 미 하원에 의해 공개됐다. 선들랜드 대사는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수사 의뢰하는 것은 잘못이며, 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군사 원조를 중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선들랜드 대사의 이러한 증언은 수사 청탁에 대해 대가를 제시한 적이 없다는 트럼프의 기존 주장과 완전히 상반된다.

 


▶ 트럼프 탄핵 사유는 정당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인 조 바이든의 아들에 관한 수사를 부탁 또는 압박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정적 수사에 대한 대가로 군사원조를 결부시켰다면, 이는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직권남용이다. 이것은 탄핵 사유로도 타당할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채우고도 넘칠 정도다.

 

외국 정부에게 자신의 대선 경쟁자와 관련된 수사를 청탁한 것은 야당 탄압이자 사익을 위해 외교권을 남용한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대가로 군사원조를 결부했다면, 대통령 재선을 위해 국군통수권까지 남용한 것이 된다.

 

사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풍경일 수 있다. 왜냐하면, 1997년에 발생한 '총풍사건'을 완전히 빼다 박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이회창 후보 측은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 정권에 무력 도발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른바, '안보 마케팅'은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자주 활용해온 전술이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이나 무력 도발 등으로 안보 이슈가 떠오르면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같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총풍사건

 

'총풍사건'은 실제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 실험이나 장사포 발사 또는 휴전선 근처에서 총성이라도 한 번 울려주길 원했던 보수 정당의 바람과는 달리 북한의 무력 도발은 없었다. 그리고 그해 12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선거에서 패배했고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선출됐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사실이라면, 휴전 국가인 한국에서 적국에 무력 도발을 부탁한 '총풍사건'의 주동자들만큼이나 질 나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총풍사건'의 주동자인 한나라당과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트럼프가 다른 점이 있다면, 대가로 주려 했던 것이 한쪽은 '돈', 한쪽은 '군사원조'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 탄핵 절차, 앞으로 트럼프의 행보는?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우리와 다르다. 한국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돼도 대통령 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역할도 미국은 상원이 한다. 상원에서 재적 의원의 2/3가 탄핵안에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확정된다.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

 

19일, 하원에서 가결된 탄핵안은 내년 1월쯤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트럼프에 적용된 '직권남용', '의회 방해'라는 두 가지 혐의 중, 어느 하나라도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득하게 되면 트럼프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미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앞서 말했다시피, 재적 의원의 2/3가 찬성해야 하는데, 미 상원은 하원과 달리 공화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100명 중 53명이 공화당 의원이다.

 

19일, 미 하원에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고, 미국 여론도 탄핵 지지 여론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극적인 쟁점이 추가로 떠오르지 않는 한, 트럼프 탄핵안이 가결되어 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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