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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윤석열의 행보 | 검찰 기소독점 악용사례 (feat. 언론)

current affairs/정치

by Mr. Kim_ 2020. 12. 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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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총장의 정치 행보
#1 장관 인사, #2 정부 정책, #3 대여 공세

▶ 검찰의 수술대
#1 '강기정 5천만 원', #2 '유시민을 엮어내라'

▶ 검찰의 절대권력-기소독점의 폐해
#1 '다스', #2 '별장 성 접대', #3 '장모 최 씨'

▶ 검찰 공화국 수장 윤석열 징계

 

 

 

한국의 입법·사법·행정부는 나쁜 의미로 아주 역동적이다.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당선 이후 불법행위가 드러나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한다.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사법농단의 핵심인 전 대법원장 양승태는 지난해 1월, 40여 가지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에 보석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가 연이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박근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으로 나머지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역시 범죄자 신분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이명박도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어 지난 2일 재수감됐다.

이렇듯, 우리나라 입법·사법·행정부는 나쁜 의미로 역동적이다. 언제든 고관대작에서 범죄자 전락할 수 있다. 그러나 성역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성역이 검찰과 언론이다. 이 둘은 공통점이 있다. 그 어떤 견제 장치 없이 몸속 깊이 특권 의식과 조직 논리가 뿌리내린,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권력기관이라는 것이다.

※ 미명(美名) :
그럴듯하게 내세운 명목이나 명칭.

검찰과 언론이 '성역'이 된 이유. 민주화 이후 이 두 조직은 누구도 손댈 수 없게 됐다. '검찰 독립성',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인 성역이 됐다. 보신이 담보된 검찰과 언론의 힘은 실로 거대해졌고, 누구도 걷잡을 수 없게 됐다.

최근 절대다수 언론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검찰이 기소권을 앞세워 다방면으로 국정에 참여하는 모양새가 지속하고 있다. 기소독점이라는 절대 권력을 지닌 검찰이 제1야당의 '정치 엄호'와 주류 언론의 '여론 엄호'를 받으며, 또 하나의 작은 정부를 만든 형국이다.

 


▶ 윤석열 총장의 정치 행보 #1 장관 인사

이 작은 정부의 수장 윤석열은 전에 본 적 없던 창의적인 방식으로 국정에 참여한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대통령이 이에 따르지 않자,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대미문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로 응수했고, 장관 임명 이후에도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졌다.

검찰은 장관의 부인, 딸, 아들 등 가족들의 지난 몇 년간의 행적을 파헤쳤다. 이미 성인이 된 장관 자녀가 청소년기에 사용했던 휴대전화, 다이어리까지 압수해갔을 정도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끝내 해당 장관을 사임시키는 데 성공했다.

 

 

 

▶ 윤석열 총장의 정치 행보 #2 정부 정책

검찰 대통령 윤석열의 국정 활동은 대통령 인사권에 그치지 않았다. 야당의 정치력에 자신의 기소권을 더하는 형태로 정부·여당을 압박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월성 원전 수사'가 이에 해당한다.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며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채희봉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역시 대전지검이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조사 대상자 명단에는 앞서 언급된 정부 관료 이외에도 다수의 산자부 공무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윤석열 총장의 정치 행보 #3 대여 공세

검찰은 야당이 정부·여당 관계자를 고발하면 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는 형식 이외에도, 기소된 수감자와 직접 입을 맞춰 정부·여당 관계자들을 옭아매려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 짬짜미 :
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

얼마 전, 검찰이 피의자와 수감자 또는 언론과의 짬짜미를 통해 수술대를 세팅하고 그 위에 특정 인사를 눕히려 한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 된 사건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라임 사태'로 구속기소 된 김봉현 전 회장과의 짬짜미. 그리고 전 채널A 기자 이동재와 윤석열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의 커넥션 등이다. 각각의 사례에서 표적이 된 인물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다.

 

▶ 검찰의 수술대 #1 '강기정 전 정무수석'

한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검찰이 '라임 사태'로 구속기소 된 김봉현 전 회장과의 짬짜미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수술대에 눕히려 한 사건이다. 김봉현 전 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현찰로 건넸다는 진술을 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청와대로 찾아온 인사에게 현찰 5천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내용이 다수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됐고, 강기정 전 수석은 전면 부인했다. 강 전 수석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현찰 5천만 원이 청와대 보안 검색을 통과할 수도 없다며 반박했다.

 

 

 

그리고 머지않아 검찰과 김봉현 회장은 강 전 수석을 작업할 수술대를 세팅하는 한 팀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만한 정황이 드러났다.

 


위 사진과 같은 내용의 녹취파일이 공개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강기정 전 수석이 5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이 청와대 보안 검색을 통과할 수 없다 반박한 것에 관한 대화로 추정된다.

검사가 귓속말로 전해서 선명히 녹음되지 않았지만, 청와대 이외에 돈을 건넸다고 주장할 만한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내용이었다고 김봉현 회장이 밝힌 바 있다. 관련자들의 GPS 위치 정보, 즉 동선을 보여주면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할 만한 장소를 찾아보라는 식의 대화였다는 것이다.

 

 

 

 

◎ 한 배에 올라탄 검찰과 김봉현

검찰과 김봉현은 오랜 시간 한팀으로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김봉현 회장은 청담동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들과 검사 출신 변호사 등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룸살롱 종업원들도 김 회장과 검사들이 만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종업원은 김 회장이 '비밀대화방', '접대방', '대기방'이라는 3개의 방을 예약했고 검사들은 비밀대화방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접대를 받은 검사가 이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김봉현과 검찰은 '라임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이미 관계를 맺고 있었고, 김 회장이 구속기소 되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강기정 5천만원' 사건을 기획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 검찰과 김봉현의 결별

밀월 관계를 이어가던 검찰과 김봉현 회장이 갈라선 이유. '보석(保釋) 석방 무산', '친구인 A 행정관에 4년형 구형', '검찰 정치공세에 이용' 등이 김 전 회장이 검찰에 등을 돌린 이유로 추정되고 있는 것들이다. 김봉현 회장은 앞서 언급한 '강기정 5천만 원' 등 검찰의 정치 기획에 협조하는 것으로 보석(保釋) 등 모종의 대가를 약속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검찰은 김봉현 회장의 친구인 청와대 행정관 A 씨에게 4년 형을 구형했다. 언론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명명하고 있는 이 인물은 사실, 청와대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간부이자 김 전 회장의 고향 친구이다.

김봉현 전 회장은 검찰 의도대로 협조하는 대신, 자신과 친구인 A 행정관에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대한 대로 이뤄지지 않고, 검찰의 대정부·대여 정치공세에 이용만 당하는 모양새가 되자, 검찰에 등을 돌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검찰의 수술대 #2 '유시민을 엮어내라'

기소독점이라는 절대권력을 거머쥔 검찰, 그리고 성역의 쌍벽을 이루는 언론이 손을 맞잡으면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다.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주연을 맡은 '검언유착'사건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서사구조를 갖추고 있다.

 


올해 초, '채널A' 이동재 기자는 수감 중인 이철 VIK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핵심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동재 기자는 윤석열 총장과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을 언급하며 이 기획의 뒷배경을 설명했다.

옥중에서 편지를 받은 이철 전 대표가 지인에게 사실을 알리며 이와 같은 정치공작은 실패로 돌아갔다. 현재 '채널A' 이동재 기자는 구속기소 됐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한동훈 검사가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함으로써 현재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수사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다. 정치 검찰은 재판에 넘길 대상을 미리 정하고 밀실에서 수술대를 세팅했다. 그리고 언론에 거짓 정보를 흘려가며 치밀하게 계획을 실행한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목적으로 직무유기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기소독점이라는 절대권력을 악용해 명백한 범죄 혐의를 덮어버리기도 한다.

 


▶ 검찰의 절대권력-기소독점의 폐해 #1 '다스'

처벌은 죄의 유·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선택에 따라 결정됐다. 지난 2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은 징역 17년 등을 선고받아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로써 '다스는 MB것'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두 번씩이나 다른 판단을 내렸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검찰은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후보 이명박을 수사했다. 2007년 대선은 역대 최대 득표 차가 발생했을 만큼 결과가 쉽게 예상된 선거였다. 검찰은 미래권력에 편승했다.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선 2주 전, 김홍일 당시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다 해도 '다스'가 이명박 소유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며, 유력 대선 주자 이명박 후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다스 실소유주 논란', 'BBK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끌어 오르는 여론에 등 떠밀려, 이듬해 정호영 특검팀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을 다시 수사했다.

 

정호영 (당시) 특별검사


당시 이명박 당선인과 꼬리곰탕을 먹으며 수사했다고 '곰탕 특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정호영 특검팀 역시 다를 것 없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명박이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표현을 쓰며 이명박 당선인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 특검팀에 속했던 검사들은 이후 승승장구했다. 당시 파견 검사였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적이다.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는 주장을 했던 'BBK' 대표 김경준은 이명박 관련 진술을 하지 못하게 검찰이 막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어쨌든 이명박의 혐의는 검찰이 기소함으로써 마침내 사법부로 공이 넘어왔고, 13년이 지난 2020년에 와서야 끝내 진실이 밝혀졌다.

 

 

 

▶ 검찰의 무한권력-기소독점의 폐해 #2 '별장 성 접대'

 '별장 성 접대'와 각종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은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2020년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김학의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 추징금 4천 3백만 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사건도 검찰의 최초 선택은 지금과 달랐다. 김학의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검사장을 여섯 곳에서 했을 만큼 잘 나가던 검사였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김학의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다.

 

사진 왼쪽은 황교안 법무장관, 오른쪽은 김학의 법무차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고위층의 '별장 OO파티' 의혹이 제기됐다. 건설업자 윤중천이 고위급 인사를 별장에 초청해 함께 성 접대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내용이었다.

수사가 시작됐고 당시 결론은 김학의, 윤중천 모두 불기소였다. 검찰은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다', '성 접대 대가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성매매 처벌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등의 괴상한 논리로 사건을 덮었다.

 

KBS뉴스, 피해자 증언 장면


검찰 고위직 출신인 김학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하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세월이 흘러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탄핵이 이어져 정부가 바뀌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발족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결론을 냈다. 그리고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별장 성 접대', '김학의 별장 파티' 등으로 불리던 해당 사건의 현장 영상도 확보됐다. 이 영상은 김학의를 불기소 처분했던 최초 검찰 수사팀이 김학의 얼굴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명했던 영상이었다.

 


그러나 누가 봐도 김학의였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학의임을 식별할 수 없었다던 과거 검찰 발표가 기가 찰 노릇이었다. 어쨌든 검찰의 힘은 실로 대단하다. 별장에 모여 그런 짓을 한 자도 무혐의 처분으로 처벌받지 않게 할 수 있는 조직이 검찰이다.

 


▶ 검찰의 무한권력-기소독점 #3 '장모 최 씨'

2015년, 파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수십억원대의 국비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요양 급여비 23억 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와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병원 운영자와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수상한 대목이 있다. 이 병원은 운영자가 2명, 이사장이 2명이었다. 이들 4명 중, 공동 이사장이었던 최 모 씨만 처벌을 피해간 것이다. 당시 수사에서 공동 이사장 최 씨는 병원에 2억 원 투자만 했을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MBC 취재 결과, 투자금 2억 원 외에도 최 씨 자신 소유 건물을 담보로 병원에 20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이 드러났다. 2015년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최 씨를 전화 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윤석열 총장 장모 최 씨만 빠져나간 '요양병원 사건'은 검찰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어 오다가, 지난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재수사 과정에 힘이 실렸다.

장모 최 씨는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검찰 수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병원 행정원장으로 일했던 최 씨의 첫째 사위이자 윤석열 총장의 동서인 유 씨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전의 검찰 수사와 또 다른 점이 있다. 이번 수사에서 장모 최 씨는 국비 23억 부정수급 혐의 외에 MBC가 밝혀낸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 장모 최 씨의 추가 혐의 중 첫 번째는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이다.

 


최 씨가 계좌 잔고를 조작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건이 이번 수사 과정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은행 잔고증명서'는 '동양대 표창장'만큼 위력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동양대 표창장'은 여전히 위조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최 씨의 '은행 잔고증명서'는 이미 위조가 확인되었음에도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확실히 은행 잔고증명서보다 동양대 표창장이 더 위력 있는 문서임이 확실하다.

장모 최 씨의 추가 혐의 중 두 번째는, 딸이자 윤석열 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도 함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 주가 조작' 혐의이다. 특히, 최 씨 본인이 직접 주가 조작을 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육성 녹음까지 공개된바, 검찰 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상 언급된 '이명박 다스',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장모 최 씨' 건만 보더라도 검찰의 무한권력인 기소독점 권력이 얼마나 법치주의를 파괴해 왔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검찰이 죄를 묻지 않겠다 결정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범죄를 덮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검찰 공화국 수장 윤석열 징계

검찰의 기소독점 권력은 이토록 무섭다. 죄를 만들 수도, 덮을 수도 있었다. 재판에 넘겨 법의 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기소권'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검찰만이 가진 권력이기에, 독점된 권력에 기생하는 온갖 부정들이 존재한다.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검찰이 최근 '판사 사찰' 의혹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법관들의 개인정보, 세평 등을 수집해 문건화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 등에서 공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판사 사찰' 의혹은, 검찰총장 신분으로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검사윤리강령 위반, 정치적 중립 위반, 감찰 거부 등의 사유와 함께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 청구를 당하는 근거가 됐다.


한편, 윤석열 변호인 측은 검찰이 법관들의 세평을 수집한 행위가 사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공소 유지를 위해 수집한 내용이고 수집 경위에서 미행과 같은 불법행위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찰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석열 측의 이 같은 주장은 두 가지 쟁점에서 모순이 발견된다.

첫째, 공소 유지를 위해 수집한 내용이라는 주장과 달리, 법관의 가족관계나 대학 시절의 세평 등 재판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검찰은 자신들의 행위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례에 대해 이미 기소한 바가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법원행정처의 사찰 문건을 검찰이 확보하고 이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당시, 이른바 '사법농단' 피의자들도 미행이나 도청과 같은 불법행위 없이 세평을 수집한 것이라는 변호 논리를 폈으나, 검찰은 이들의 사찰 행위를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로 공소 내용에 포함했다.

또한,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는 '사법농단' 수사 당시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문건을 활용한 정황도 보인다.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가 이에 해당한다.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명명은 '사법농단' 연루자들이 작성한 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이번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검찰의 이 같은 행태를 종합해보면, 같은 행위를 법원행정처가 하면 불법 사찰이고 자신들이 하면 공소 유지를 위한 합법적 행위라는 인식이 있는 듯 하다. 사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작년 12월, 민정수석실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승진 대상에 오른 검찰 간부 100여 명에 대해 세평 수집을 한 바 있다.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공직 후보자의 인사 검증 차원에서 당사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은 후 세평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때도 검찰은 경찰의 세평 수집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불법 사찰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민갑룡 전 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검찰이 곧바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의 특권 의식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승진 대상이 된 검찰 간부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 세평 수집한 것도 검찰 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이 하면 불법사찰이라는 것이다. 오직 검찰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검찰의 행위만 합법이고 정당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검찰의 특권 의식은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행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당시 윤석열 총장은 조선일보 등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자, 만남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대답을 내놓았다.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2항에는 '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은 제한할 것, 공무원은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 관계인과 기타 직무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고 있던 당시에는 아래 사진처럼 조선일보 관련 사건들 다수가 계류 중인 상황이었다.

 


많은 검사들이 사건의 이해관계자들과 만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다. 사건의 공정성에 오해를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위반한 검사들 다수가 징계를 받는 것이다.

사건의 공정성은 실질적인 공정성뿐만 아니라 공정하다는 외관까지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계없이 사건 관계자와 사적 접촉을 가진 것만으로도 검사들이 징계를 받는 것이다.

 

 

 

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몸서리치며 달아나는 두 조직, 검찰과 언론. 법의 심판에 따라 국회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법원장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대통령도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오직 검찰과 언론만이 국민의 심판에서 자유롭다. 국민은 이 거대 권력조직을 심판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다.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검찰과 언론은 이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들어, 검찰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농락한 과거 사례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명박 다스', '김학의 성 접대', '윤석열 총장 장모 최 씨' 등 그들이 묻어버린 것들이 연이어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회장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들, 그리고 강기정, 유시민 사례 등 검찰이 설계한 정치 공작들은 또 어떠한가.

위에서 언급한 수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의 검찰은 헌법 수호자라기보다는 작품을 빚어내는 창작가에 가깝지 않은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무에서 유를 때로는 유에서 무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창작가 집단과 다름없다.

거대 권력기관인 검찰의 비위 행위가 이렇게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떤 언론이 이들을 비판하나. 오히려 검찰 대변인이 되어 검찰의 말만 따옴표로 실어 나르고 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건을 덮고 만들고 꾸미는 검찰의 비위에 침묵하는 언론. 자신들이 수사해야 할 사람으로부터 룸살롱에서 수천만 원대 접대를 받은 검사 얘기도 이제 속 들어가 버렸다. 검찰 총장은 장관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규모 압수수색과 수사 인력을 투입했지만, 검찰은 검찰 총장의 장모가 위조한 '은행 잔고증명서'는 관심도 없다.

검찰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은 없다. 검찰 총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은 많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언론의 대규모 지원을 받고 있는 검찰 조직. 덮었던 것이 드러나고 꾸미려던 것이 적발됐다. 검사는 수사 대상자와 룸살롱에서 놀아나고 검찰총장은 사건 관계인과 비밀 회동을 했다. 검찰은 언론 덕분에 이런 비위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여론을 얻고 있다. 검찰과 언론이 그리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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