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사법 농단 사건의 시작과 현재 상황 정리 (feat. 이탄희 전 판사)
▶ 사법 농단 사건의 발단
사법 농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경위를 살피려면, 2017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이탄희 전 판사는 사법기관 중에서도 요직으로 알려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이 난다. 이탄희 전 판사는 법원행정처 첫 출근을 하루 앞두고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컴퓨터에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이 있을 테니 놀라지 마라.'
판사들의 사상이나 개인 활동 등을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쉽게 믿어지지도 않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이런 식으로 판사들의 동향을 문서로 정리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오로지 법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통해 세상에 정의를 세워야 할 사법부가 이렇게 썩어 있다는 것은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한 일이다.
이탄희 전 판사는 판사 동향 파악 문건의 존재를 확인한 후, 이 일을 바깥세상에 알리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이후 판사들이 대법원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서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진상조사위는 조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판사들을 뒷조사해 동향을 파악한 문건, 즉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어이없는 결론을 내리자, 판사들은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대법원장 양승태는 끝내 추가 조사를 거부하고 임기를 마쳤다.
그러나 사법 농단은 그렇게 쉽게 묻힐 일이 아니었다. 임기가 끝난 양승태의 뒤를 이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첫날부터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추가 조사를 시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개월여 후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조사할 추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판사 블랙리스트 파일이 보관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확보하게 된다. 이후 암호화된 파일 406개를 확인하던 중,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발견했다. 이 문건은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었다.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와 관련된 문건이 발견되면서 사건의 양상이 달라졌다. '판사 뒷조사 및 동향 파악'으로 불거진 사건이,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사법 농단 사건'으로 확장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이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가 거래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은 '전교조 법외 노조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 십 여건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이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 재판 거래 의혹 배경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할 수 있다.
▶ 일본의 무역 보복 전개과정 요약 정리.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하는 이유.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재판거래 의혹 문건이 발견되고 논란이 커지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을 비롯해 판사 뒷조사 의혹까지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라는 양승태의 주장과는 달리,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다른 의혹까지 제기 됐다.
'민간인 사찰 의혹', '현직 국회의원 로비 의혹', '여론 조작 시도 의혹'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2018년 11월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그리고 2개월 후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뒤를 이어 구속됐다.
2019년 1월 24일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등이 대법원장 출신으로서 최초로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줄곧 재판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다가 2019년 5월 29일, 구속기소 된 지 4개월여 만에 1심 재판이 열렸고, 1차 공판에 출석했다. 그리고 2019년 7월 22일, 재판부 직권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이는 1심 구속 기간 만료보다 20일 앞선 시점에 석방된 것인데, 양 전 대법원장 측이 '폐 수술을 받아야 하니 재판 일정과 보석 조건을 조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년여가 지난 2020년 1월 13일, 사법 농단 관련 첫 번째 판결 선고가 있었다. 재판 정보 누설 혐의 등을 받은 유해용 전 판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건이 바로 '사법 농단 사건'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파괴했던 '사법 농단 사건'의 연루자가 1심 무죄를 받은 것인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사건의 출발점에 있었던 이탄희 전 판사는 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본다.
▶ 이탄희 전 판사 :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때, 당연히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재판에 임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식을 믿고 판사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들, 권력자들, 때로는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개입해서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사법 농단의 핵심이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농락 당한 것과 다름없다.
재판 정보 누설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던 유해용 전 판사의 1심 무죄 선고는 본질이 아니다. 사법 농단의 본질은 헌법위반이고 법관의 직업윤리 위반이다. 앞서 말했듯이, 재판을 진행한 판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재판에 개입해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사법 농단은 헌법 위반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그 헌법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 행동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비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구체적 행동들은 형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형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본질은 재판개입 행위에 있다. 이것이 헌법위반 행위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물건을 훔치기 위해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이 경우, 주거침입도 해당하지만, 물건을 훔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여기서 절도죄가 핵심인데, 주거침입만 계속 다루면서 절도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주거침입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집주인이 속아서 문을 열어 준 사실이 확인되어 주거침입이 무죄가 된다면, 마치 이 사람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것처럼 비칠 수 있다. 절도 행위에 대해 잊어버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유해용 전 판사에 대한 1심 형사 판결은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닌데, 그 판결로 인해 모든 것의 정당성이 좌우되는 것처럼 보는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된 판사들이 재판을 받아온 지난 1년여 동안 계속해서 지적했다. 이 사건의 본질이 '헌법 위반'이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있다.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해결하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하지 않고 별개의 절차인 형사 절차에 매달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래선 안 된다.
▶ 대법원장과 국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거듭 말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헌법 위반이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대법원장과 국회만이 헌법위반 행위에 대해 응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회는 법관에 대해 탄핵을 할 수 있고, 대법원장은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위반 과정에 있었던 형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법 절차를 검찰과 법원이 다룬다. 그런데 본질을 다루어야 할 대법원장과 국회가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사법 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공적 평가를 명확히 남기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과 국회가 각자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
▶ 대법원장과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는 법에서 특별히 보호를 해주고 있으므로 징계의 수위도 굉장히 낮다.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해임까지 할 수 있지만, 판사는 최대 정직 1년으로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징계 수위가 굉장히 낮은 편이다. 대법원장이 판사를 해임할 수는 없지만, 징계 자체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 이마저도 안 되고 있어서 대법원장의 역할을 촉구하는 것이다.
한편, 국회는 법관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018년 말,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잠깐 있었지만, 결국 좌절된 바 있다. 이번 20대 국회는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아서 어려울 것 같고, 21대 국회에서 누군가 구심점이 돼서 법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관 탄핵은 시효가 없다.
▶ 제2의 사법 농단을 막기 위한 대책은 있나?
지금 사법 행정도 법원행정처가 하고 있고, 사법 개혁도 법원행정처가 맡아서 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의 최대 문제점은 폐쇄성에 있다. 너무 불투명하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도 6년에 걸쳐 일어난 사건인데, 이것을 주도한 것도 법원행정처였다. 6년에 걸쳐 일어난 사건인데 국민들도 몰랐고 판사들도 몰랐다. 그 정도로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조직이 법원행정처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는 없어져야 한다.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조직으로는 사법 선진국, 사법 후진국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다. 이 기구는 재판을 받는 국민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도 위원으로 다수 참여할 수 있고, 여러 세력이 참여해 법원을 운영하는 형태로, 매우 투명한 기구이다.
이런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문제가 국회로 귀결된다.
▶ 내부고발을 한 셈인데,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나?
법원 내에 젊은 판사들과는 여전히 동지적 관계로 잘 지내고 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소박한 바람을 갖고 시작한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넓게 큰 효과를 내자는 자세로 임했다. 그래서 동료 판사들이 많이 도와줬고 여전히 동지적 관계로 잘 지내고 있다.
지금은 제가 판사가 아니므로 그들과 같이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대신 국민들이 많이 지지해주고 있다. 여전히 제가 믿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과 젊은 판사들이 원하는 것,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는 한, 절대로 혼자되지 않는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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