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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이유(100만 돌파) (영상)

current affairs/정치

by Mr. Kim_ 2019. 4. 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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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24일 국회의장실 점거

 

4월 2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의장실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한동안 강제로 잡아 둔다.

 

의장실 점거

 

 

 

2. 4월 25일 오전,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채이배 감금함

 

 

자유한국당 의원 다수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로 몰려가 의원실을 점거하고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다. 문앞을 소파로 봉쇄하고 소파 위에 다수의 의원이 앉아 있는 상황으로 출입을 완전히 봉쇄했다. 의원실에 갇힌 채이배 의원은 의원실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다.

 

채이배 창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창문 인터뷰 

 

9시부터 4시간 넘게 한국당 의원님들이 오셔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방 안에 있는 소파로 막아놓으셔서 문을 아예 열 수도 없고요, 밖에서도 열 수 없게 잠가놓은 상태입니다. 사개특위 관련한 법안 논의가 민주당과 진행 중인데요, 제가 직접 참석해서 법안 논의를 해야 합의안이 도출돼서 회의가 소집될 텐데, 지금 이렇게 감금 상태라 법안 논의도 안 되고 또한 회의 소집도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소방 쪽에 연락해서 감금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당 의원님 11명이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저를 방에서 못 나가게 막고 계실 뿐입니다. 이렇게 계속 감금되어 있으면 회의 소집도 어려운 상황이고, 회의가 소집되어야 회의 참석을 방해하는 것이 '국회선진화법' 상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한국당 의원님들이 나가 주실 텐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을 불러서 물리력으로 여기를 지금 해결해줘야 하는데, 지금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무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는데, 오늘같이 과거로 회귀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한국당 의원님들이 제 등 뒤에서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감금을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소방관 그리고 국회 방호처 직원까지 출동해서 창문을 깬다고 하니 그제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의원을 풀어줬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강효상 의원은 기자들에게 채이배 의원 감금에 대해 궤변을 늘어놓는다. 

 

나경원 : "강제로 나온다고 하셔서 저희가 설득하는 중이었습니다."

 

나경원 궤변

 

 

강효상 : "감금이 아니고요, 설득하고 대화하는 중인데, 좀 오버하신 것 같아요. 경찰을 부르고 그래서..."

 

강효상 궤변

 

 

3. 4월 25일 오후, 

국회 2층·4층 회의실, 7층 의안과 점거

 

국회 2층에는 '공수처법'을 다루는 '사법개혁 특위' 회의실이 있고, 4층에는 '선거법'을 다루는 '정치개혁 특위' 회의실이 있다. 그리고 7층에는 법안을 제출하는 '의안과'가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2층, 4층 회의실과 7층 의안과를 점거하여 출입을 원천 봉쇄했다.

 

나경원입

 

 

4. 4월 25일 오후,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법안 서류 탈취

 

이은재 탈취범

 

이은재 의원은 국회 의안과 직원의 손에 들려진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법' 법안 서류를 무력으로 탈취한 후, '누가 지시했느냐?'며 국회 직원을 다그치기 시작한다.

 

이은재 궤변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국회 직원에게 '서류를 왜 뺐냐?'라며 지구 상에 존재할 수 없는 질문을 해대기 시작했고, 황당한 국회 직원은 '팩스는 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들어오는 건데….'라며 팩스 수신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해야 했다.

 

왜 뺐냐
팩스다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법' 법안 서류는 갈기갈기 찢어졌고, 의안과 팩스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점령했다. 

 

찢김
상도야 학교가자

 

국회 직원은 '저희가 행정 처리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라며 호소했고,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는 확인을 해야겠다'고 하며 팩스 서류를 일일이 확인했다.

 

이들은 법 위에 있다. 법을 어긴 대가로 받게 되는 처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끼리의 몸싸움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국회 시설을 점거하고, 법안이 제출되는 담당 부서를 점령하여 법안 서류를 탈취하고 훼손하고, 국회 직원을 겁박하는 행위는 '국회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멀찌감치 넘어선 것이고, 이런 행위들을 엄격히 처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입법부는 양아치나 깡패 집단에 반을 내어주는 현실을 맞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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