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과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에 노골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드러내 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미국 대선에 다시 당선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의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미국 주식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도 투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인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EFF는 미국 대선 직전일(11월 4일) 대비 35.36% 상승(11월 15일 기준)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현물 ETF인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 ETF도 같은 기간에 27.65%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반감기 효과(지난 3월)'에 이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집권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본이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거래를 승인했는데, 현물 ETF에 이어 현물 ETF 옵션거래까지 승인되면서 더 많은 기관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약세와 크립토 강세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원화와 주식 가치가 약 9% 하락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도 높은 자국 경제 활성화 정책과 높은 금리 수준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작년 말 대비 세계 주요국 통화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원화의 가치 하락 폭은 일본 엔화 다음으로 컸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의 주가 흐름도 원화 가치 하락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주가지수 중에서 우리나라의 양대 지수인 코스피와 코스닥만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원화와 주식 가치 하락에 대해 단순히 환율과 금융 시장의 단기 자금 이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경제 기초 체력 저하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의 정책과 전략의 부재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는 구체적 진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비중에서 압도적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산업군은 모두 합쳐 약 200조 이상의 자본을 투자해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중 정책'과 미국의 압박 속에 거대한 중국 시장을 포기하며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을 위안 삼아 등 떠밀려 진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 보조금 지급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첫날에 IRA 법을 없애버리겠다고 공언했고, 이것이 현실화하면 삼성, SK, LG 등 미국에 공장을 지어 운영 중인 우리 기업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SK와 LG는 미국 내에 지어진 공장에 한하여 이미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당장 이 보조금을 제외하면 영업 적자를 기록할 만큼, 보조금은 영업 이익에 절대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중국 시장을 포기하면서까지 불리한 조건으로 진출을 강요받을 때, 우리 정부가 너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늦게 나오는 대목입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우리 산업의 핵심을 차지하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 세 개 산업군이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평택과 아산 탕정에 공장을 차리고 200조 이상이 투자됐다면, 일자리 창출과 내수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이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법 382조에 관한 지적도 빠질 수 없습니다. 현행 상법 382조는 이사가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줘도 회사와 대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면 배임 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 LG 화학의 물적 분할 등에서 나타나듯이 주주들의 피해를 무시한 채, 회사와 대주주의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 구조를 방치하고 부추기는 것이 상법 382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법을 개정하여 회사의 이익과 함께 주주의 이익도 이사의 의무로 정하자는 것이 상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식 시장이 하락세인 것에 대한 논평으로, 우리 경제 구조의 취약성, 경제 기초 체력 저하 등의 추상적인 말보다도, 상법 개정과 같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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