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사형 선고가 가능한가?
군인이 아닌 윤석열에게 군 형법을 적용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가능한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020도15105 판결' 즉,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당시 '댓글 공작' 주체는 바로 군 사이버사령부였다. 군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작성한 것이다.
이는 군 형법 94조 '정치 관여죄' 위반이다. 군인은 특별히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처벌 규정이 있다. 그런데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므로 군 형법 적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은 김관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서 2심 서울고등법원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유죄를 확정했다.
사법부의 근거는 이러하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의 지시자는 민간인인 국방부 장관이고, 군인들은 그 손과 발이었다. 그런데 군인들만 군 형법으로 처벌하고, 지시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생긴다. 군 형법 4조를 보면, 군 형법에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른 법률이 바로 형법이고, 형법 33조에 따라 신분으로 인하여 성립되는 범죄 즉, 군인이기 때문에 군 형법상 죄가 성립되는 경우, 신분이 없는 사람(민간인)이 신분 있는 사람(군인)과 함께 사이버 사령부 군인들에게 모의하고 지시하여 기능적으로 행위 지배하면, 그 민간인도 신분 있는 사람(군인)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김관진도 민간인이지만, 그가 범행을 지시했고 군인들은 그의 손과 발이었기 때문에, 군 형법 4조와 형법 33조에 따라 군 형법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란 수괴 윤석열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지만, 군 형법상의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형은 사형이다.
▶ 검찰 특수본의 공소장 변경 및 특검이 필요한 이유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에서 내란죄와 반란죄는 본질이 같다.
다만, 반란죄는 군인이 무기를 휴대하고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저질렀을 때 해당하고, 군인이 아닌 사람이 무기를 휴대하지 않으면 내란죄가 되는 것이다. 군인이면서 무기를 휴대해야 반란죄에 해당하며, 이 경우 형량이 가중된다.
12.3 계엄을 통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지목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민간인,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도 민간인 신분이다.
한편, 12.3 계엄의 구체적인 모습을 따져보면, 그날 윤석열은 특전사령관 곽종근과 수방사령관 이진우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와라.'고 지시했고, 계엄군을 통해 국회 기능 봉쇄를 시도했다.
12.3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봉쇄하기 위해 출동한 계엄군들은 무기를 휴대했고, 실탄도 챙겨갔으며, 이 모든 상황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다.
그러나 계엄사령관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특전사령관 곽종근, 수방사령관 이진우 등 계엄군 지휘관들의 신병을 확보한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이들을 형법상의 내란죄로 기소한 상태이다.
계엄군들은 당연히 신분이 군인이고, 모두 무기를 휴대하여 국회와 선관위 등의 헌법 기관에 침투했으니 모두 군 형법상의 반란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를 교묘하게 내란죄로 기소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내란 특검이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법조 적용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내란 특검팀이 출범하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실질에 맞는 군 형법상의 반란죄를 적용하여 기소할 수 있다.
검찰 특수본에 의해 기소된 계엄군 지휘관들이 군 형법상 반란죄로 기소되고, 이들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의 손과 발 역할을 했음이 증명되면, 앞서 언급한 김관진 '댓글 공작 사건'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다.
계엄군 지휘관들이 실질에 맞게 군 형법상의 반란죄가 적용된다면, '내란 우두머리(수괴)'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은 군 형법 4조와 형법 33조에 의해 군 형법이 적용된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검찰 특수본처럼 구속된 계엄군 지휘관들을 군 형법상 반란죄가 아니라, 무기를 휴대하지 않은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형법상의 내란죄로 기소해야만, 내란 수괴 윤석열의 형량도 줄어들게 된다.
▶ 검찰 특수본의 윤석열 봐주기 의혹
그렇다면, 검찰 특수본 박세현 본부장은 위에서 언급한 군 형법 4조, 형법 33조 등 관련 법조를 모를까? 박세현은 매우 잘 알고 있다.
이번 12.3 계엄 및 윤석열 내란에서 '아기보살', 'OB', '블랙' 등으로 알려진, 퇴역한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공소장을 보면, 박세현 검찰 특수본이 관련 법리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검찰 특수본은 노상원에 대해 형법 123조 '직권 남용죄'로 기소했다.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을 '직권 남용죄'로 기소했는데, 바로 형법 33조를 적용한 것이다.
민간인 노상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손'과 '발'이 되어 김용현의 지시를 받아 실행했다는 의미이고,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인 '직권 남용 행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신분 있는 사람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형법 33조에 의해 노상원에게도 직권 남용죄를 적용했다.
이러한 법조를 인지하고 이미 적용하기도 한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이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해 군 형법상 반란죄가 아닌 형법상의 내란죄로 기소했는데, 이는 향후 윤석열에 대해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는 군 형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형량을 줄이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 윤석열 내란은 김관진 '댓글 공작 사건'과 같은 구조
대법원 2020도15105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 판결은 민간인 신분의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군 형법을 적용한 판례이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 사령부 군인들에게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
사건에 가담한 군인들은 군 형법 94조(정치 관여)가 적용됐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군 형법에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군 형법 4조에 의해 형법을 적용했다.
김관진은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신분 있는 사람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형법 33조에 따라, 사이버 사령부 군인들에게 적용한 군형법에 따라 처벌됐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과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과 구조적으로 판박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은 12.3 계엄을 선포하여 방첩사령부, 특전사령부, 수방사령부, 정보사령부, 드론사령부 등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군을 동원해 이른바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최소 5개 사령부 지휘관을 '손'과 '발'로 활용하여 계엄군을 기능적으로 행위 지배했고, 이를 통해 국회와 선관위 등 대한민국 헌법 기관의 기능 봉쇄를 시도했다.
따라서 2020도15105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윤석열과 김용현도 군 형법 5조(반란죄)가 적용되고, 이때 군 형법 5조 1호에 따라 '수괴'는 가중이 돼서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다.
또한, 집행 방법은 군인의 경우에는 군 형법 3조에 따라 참모총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총살이고, 민간인은 법무부 장관의 서명하에 교수형에 처한다.
▶ 군 형법을 피하려는 윤석열의 꼼수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함께 내란 행위가 벌어졌다. 몇 시간 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통과되어 계엄이 해제되었고, 다음 날 윤석열은 ‘나는 국회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계엄군의 국회 침입에 대해 발뺌했다.
윤석열의 이러한 주장은 특전사령관 곽종근과 수방사령관 이진우 등의 진술에 의해 거짓말임이 들통났는데, 윤석열의 이런 거짓말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국회 창문을 깨고 침입하는 순간, 군 형법상의 군사 반란죄가 적용되고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후, 윤석열의 대국민담화에서도 군 형법상의 반란죄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윤석열은 대국민담화 중 '실무장도 하지 않았고’라는 표현을 했다.
사실, '실무장'이라는 개념은 군대에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무기를 휴대한다는 의미에서 '무장'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와 반대로, 무기를 휴대하지 않다는 의미로 '비무장'이 있다. '무장'과 '비무장'이 있을 뿐이지, '실무장'은 군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 말이다.
윤석열의 이러한 '말장난'도 군 형법상의 반란죄와 관련이 있다. 군 형법 제5조(반란)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반란죄를 적용한다. 여기서 '작당'은 무리를 지어 행하는 것이고, 무기까지 휴대하면 군 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
언론을 통해 보이는 윤석열의 말과 행동은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등 가상 세계에 빠진 정신이상자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은 법리를 이해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교활한 법꾸라지의 행태일 때가 많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은 서울 중앙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이다. 그리고 당시 서울 중앙지검장이 바로 윤석열이었다. 또한,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의 대법원판결이 진행되던 시기에는 검찰 총장이었다.
당시, 김관진의 공소장에는 김관진이 민간인 신분인데 군형법이 적용되는 이유 즉, 군 형법 4조와 형법 33조 등의 적용 법조까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윤석열은 이러한 법 조항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여담으로, 김관진이 군 형법으로 처벌된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에서 공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중 하나가 바로 국가안보실 실세이자 '친일 논란'으로 시끄러운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이다. 김관진과 김태효는 모두 윤석열이 사면했고, 특히 김태효는 사면과 동시에 국가안보 1차장으로 임명해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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