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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풍산개 파양? 팩트만 따져 보자

current affairs/정치

by Mr. Kim_ 2022. 11. 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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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풍산개 두 마리를 선물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길렀고, 퇴임 이후에는 경남 양산 사저에 데려와 계속 기르고 있었다. 그리고 어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 두 마리를 파양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기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부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풍산개 관리비를 약속받지 못하게 되자, 비용 문제로 분양받은 풍산개를 파양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실었다.

 

 

 

곧바로 국민의힘에서도 비난에 가담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일반 국민도 강아지 분양받은 다음에 사육비 청구하는 몰염치한 행동은 안 한다"면서 "사룟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겠나. 그것도 임기 마지막 날에 이런 협약서까지 작성하고 싶으셨나.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을 끌더니 속으로는 사룟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 비난을 쏟아냈다.

 

"권성동 의원의 비난에는 팩트가 없다"

 


권성동 의원은 "일반 국민도 강아지 분양받은 다음에 사육비 청구하는 몰염치한 행동은 안 한다"면서 '일반 국민'을 끌어들이며 비난을 유도했지만,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선물 받은 풍산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적 재산이 아님은 '일반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정상 회담 이후, 각국 정상들 간에 주고받은 선물은 그게 무엇이든지 선물 받은 대통령의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가 원수가 받은 선물은 예외 없이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대통령기록관에 넘겨야 한다.


영국 총리, 사우디 왕세자, 미국 대통령 등 누구에게 받든지 그리고 받은 선물이 풍산개이든, 미술 작품이든,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이든 관계없이 대통령 사적 재산이 아닌 국가 소유로서 모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할 시설이 따로 없다. 그래서 대통령기록관은 동물복지를 고려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협약을 맺고 위탁을 하기로 한 것이다.


퇴임하는 대통령이 퇴임 이후, 국가 소유의 풍산개를 자신의 사저로 데려가는 결정은 퇴임하는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결정이다. 당연히 이어서 취임할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당시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은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당시) 당선인 / 지난 3월 23일
아무리 정상 간 뭐 해서 받았다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나는 오히려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윤석열 당선자도 동의한 바와 같이, 대통령기록관은 풍산개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행안부도 지난 6월 17일에 대통령기록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의 풍산개 위탁 협약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으로 받은 선물은 그게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퇴임 후에 자신의 사저로 가져온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앞서 말했듯이, 대통령이 재임 시절 받은 모든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대통령기록관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그리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다운이'를 양산 사저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또는 데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1. 대통령기록관에는 풍산개를 키울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없다.
2. 윤석열 당선자는 취임 후에 풍산개들이 자라던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다.
3. 윤석열 당선자의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풍산개 3마리를 키울 수 없다.
4. 윤석열 당선자 시절에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데려가 키우는 게 맞다는 발언을 했다.
5. 당선자의 의지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6. 실제로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 등 윤석열 정부의 법적 근거 마련 움직임이 있었다.


1번, 2번은 기정사실이고 3번은 현실적으로 그러할 것임이 강력하게 추정되는 사안이다. 4번은 당시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 영상이 있다. 가장 중요한 5번과 6번이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 같다. 정상회담에서 선물 받은 풍산개들은 국가 소유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져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에는 동물을 기를 수 있는 시설이 없다. 그렇다고 퇴임하는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법을 어기고 국가 소유의 풍산개를 마음대로 데려갈 수도 없다.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이후 청와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풍산개들이 자라던 청와대는 비워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서는 풍산개 3마리를 키울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청와대에 있는 풍산개들은 원래 키우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속 키우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 법적 근거는 새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 풍산개들을 키우려면 먼저 대통령기록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 위탁을 맡길 수 있는 위탁 협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풍산개 위탁을 맡을 수 없다. 따라서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지난 6월 17일,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를 한 바 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 위탁을 맡기면서 지원해야 할 '풍산개 사육, 관리 예산'에 대해 '신중 검토'하라는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윤석열 정부가 풍산개 위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의지가 없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대통령기록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위탁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법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가 소유의 풍산개들을 자신의 사저에 둘 수 없게 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이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에게 선물을 받게 되더라도 퇴임 후 아크로비스타 서초동 자택에 선물을 가져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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