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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는 '패륜적'

current affairs/정치

by Mr. Kim_ 2024. 2. 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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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이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지난 대통령들이 임기 5년 동안 평균 3~4회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비해 대통령 거부권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들은 자신의 임기 내에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거부권 행사에 극도의 신중을 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도 안 된 현시점에 이미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 동안 27번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수치는 지난 대통령들이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의 7~9배에 해당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 또한 과거의 대통령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거부권 행사 자체도 1년에 한 번 보기 힘들 정도였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 무렵부터 거부권 행사를 위한 국민 설득 논리를 긴 시간 동안 반복하여 전달하는 등 국민 여론을 살폈습니다. 행정부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입법부 기능을 제한하는 것에 큰 부담을 지며 신중히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국회와 논의하거나, 국민 여론을 살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짧게는 몇 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고, '김건희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본인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지도 않은 채, 국무위원들을 앞세워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역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들이 자신의 임기 5년 동안 행사한 거부권은 평균 3~4회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도 지나지 시점에서 이미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치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자신만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가는 현 상황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에 대해 강유정 교수가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유정 교수


강유정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 첫 번째가 양곡법으로 기억이 난다. 이후 간호사법 그리고 노동조합법, 그렇게 오다 오다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오게 됐다.

2020년 5월 24일 뉴욕타임스 1면은 사람 이름으로만 가득 채워졌다. 그때까지 미국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약 10만 명의 이름이었다. '그들은 우리였다'라는 기사와 함께 약 10만 명의 코로나 사망자 이름들이 뉴욕타임스 1면을 가득 채운 것이다.

일본의 영화감독이자 희극인, 배우, 작가, 화가 등으로 활동하며 종합 예술인이라 불리는 키타노 타케시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다. '이 지진은 2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죽은 2만 개의 사건이다'

이제 한국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159명이 사망한 한 개의 사건에 대해 특별법 하나를 거부한 게 아니라, 159명의 죽음에 대한 159건의 특별법에 대해 거부한 것임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에게, 힘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법은 가장 먼 수단이고, 최후의 수단이다. 몹시 어렵게 도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데, 대통령이 너무 쉽게 거절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거부권'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얼마나 패륜적 행동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이 특별법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했다면, 적어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어야 했다. 그들은 자기 가족, 자녀가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집단 압사 사고에 희생된 이유를 묻고 있다.

유가족들은 어찌하여 그 사고를 막을 수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목 놓아 울부짖고 있다. 코로나 시국을 제외하고 매년, 즐겁고 무탈하게 지나간 '할로윈 축제'였기 때문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처절한 외침은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2022년 할로윈 축제에서만 그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는지 아직도 알 수 없다. 책임자 역시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정부 관료 그 누구도 이 책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위해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영하 10도의 한파 속에 삭발과 오체투지까지 해야만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지도 않았다. 자신이 행사하는 그 '거부권'에 대해 나름의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없었다.

이렇게 만나지도 않고 거부하는 이 행태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거 말고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간호법' 역시 간호사들의 목소리는 들어보지도 않고 손쉽게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지적을 언론사들이 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날 뉴스를 살펴봤다.

2024년 1월 30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취임 후 다섯 번째, 법안으로는 아홉 건째'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 '아홉 건째' 이른바 '마사지'를 하고 있고, 연합뉴스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사는 '재의요구 한 의결', '피해자 지원 확대'라는 식으로 '거부권'이란 말 자체를 쏙 뺀 기사도 상당히 많았다.

다수의 언론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에 대한 국민 체감을 낮추는 데 앞장서고 있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어떤 맥락의 여파가 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고, 이러한 언론 활동을 통해 대통령의 행태에 압박감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언론이 거부권에 대한 국민 체감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언론이 스스로 나서서 이런 역할을 해주니까, 대통령은 별 부담 없이 반복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는 생각이 든다.

 

 

 




위에 강유정 교수의 논평처럼 대통령 자체도 문제지만, 권력에 대해 비판 기능을 상실한 언론 또한 거부권 남발을 비롯해 독단과 불통의 국정 운영에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MBC 등 정부 비판 언론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바이든·날리면' 사건을 보도한 거의 모든 언론사 중에 MBC 등 9개 방송사를 꼽아 징계 수순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정부 비판 인터넷 매체에 대해 언론사 사무실과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고, 친정부 인사인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KBS 사장으로 임명해 정부 비판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진행자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언론 환경 속에 국민의 눈과 귀를 통제하며,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 자신이나 부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입맛에 맞지 않는 법안은 전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정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하면서 할 수 있는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한여름 장대비 속에서 삼보일배, 영하 10도의 강추위에서 오체투지 그리고 삭발까지 감내하며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했습니다.

이기자 / 고 문효균 어머니
얼른 (특별법이) 처리가 되서 이제 유가족들이 아이들을 진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게끔...

 


마침내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유가족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을 상징하는 15900배를 올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태원 특별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봤듯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염원을 짓밟는 논리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식이 죽은 이유를 밝혀내고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부모에게 '보상금', '지원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금 또는 지원책을 제시하고 이런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퍼져 나갑니다. 그때부터 유가족들은 '세금 도둑', '시체 팔이' 등의 모욕을 당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도 점점 그 동력을 잃어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 '충분한 조사가 다 이뤄졌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고민 중이다'는 말이 흘러나왔을 뿐입니다.



이태원 유가족들은 자식이 죽은 이유를 밝혀내달라는 것이지, 자신들을 위한 지원책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 1년여 동안 한시도 편할 날이 없이 특별법을 촉구해 왔는데, 그 특별법이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말로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것은 유가족들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조사가 다 이뤄졌다'는 정부의 해명은 전 국민을 속이겠다는 말입니다. 매년, 할로윈 축제 때마다 배치된 경찰력이 왜 그날만 배치되지 않은 것인지,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지난여름 잼버리 때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성공적으로 치러졌던 잼버리 행사가, 매년 아무 사고 없이 즐겁게 넘어갔던 '할로윈 데이' 행사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악몽이 됐다면, 그 이유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아직도 알지 못하며 159명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희생됐지만, 정부 관료 그 누구도 이 참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 적 없고, 그 누구의 공식 사과도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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