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개편된 부모급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란?
2023년 1월 1일부터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개편됩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2세 미만(0개월~23개월)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로,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만 0세~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
※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지급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금
※ 부모급여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지급합니다(바우처로 지급).
2022년생 영아인 경우, 소급적용 확정 후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만 0세 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1.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1월 6일부터 신청 가능)
2.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
1.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1)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2)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 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 신청(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 없음).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민원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 기간(1.4~1.15)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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