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아침마다 집 앞 3m 정도 거리에서 발생하는 공사 소음 때문에 강제로 일어나고 있다. 집 앞에서 서울시 주관의 학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말에도 6시 반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저번 주말에는 살고 있는 건물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소음과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깨면, 그 이후부터 줄곧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 상태이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서울시 주관이라 어쩔 수 없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좀 참아달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서 공사 시간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교육청으로부터 공사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재정 변호사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공사를 하고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음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에 대해서는 한도를 넘지 말 것을 분명히 요구할 수도 있고, 한도를 넘은 소음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소음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구청에 신고하면 지정된 업체에서 소음 측정이 가능하다. 특정 데시벨을 넘었을 때는 시공업체 자체에 대해 제재를 하기도 하고, 그 근거 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한도를 넘는 수준의 데시벨이 측정된 후,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의뢰인
보상 말고, 특정한 시간대에 맞춰 공사하게끔 하는 법적 조치는 없나?
오수진 변호사
그래서 공사중지가처분을 많이 한다. 예를 들어,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이 공사의 진행을 중지한다는 가처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은 공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신중권 변호사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 경우에는, 학교 공사라서 공익적인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공사중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고 이런 피해를 계속 감당할 수는 없고,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의뢰인
사실, 공사 소음 피해 관련해 현행 법률이 많이 미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변호사인 동시에 입법가인 이재정 변호사를 선택한 것이다.
이재정 변호사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릴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조명 시설 등 현장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늦은 시간까지 일할 수 없으므로 아침 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익이 조정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한도 이상의 데시벨 측정치가 나왔다면 배상을 받기를 권한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자기 권리 행사이고 동시에,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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